제 9장(수신동의) (개인정보파기)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따라, 1년 이상 카페 활동이 없거나 문자리딩에 응할수 없는 자는 ,이용자의 요청이나 회사측의 확인 과정을 통해 개인정보는 파기한다. 단 ,vvip회원은 특별회원으로 강등후 ,활동이 전무하면 개인 정보를 파기하고sns,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
2) 준회원이상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1항에 의해 수신동의 안내를 받은 회원으로 명시적으로 간주 하나 수신동의 받은 회원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동의를 안내 받고 가입 의사가 없을시 탈퇴조치 할수 있다.수신동의 철회 무료전화(080-005-4370 (인증35352)로 회원은 거부의사를 표시 할수 있다. 이외 회원에 한해 탈퇴후 6개월까지 광고성 안내를 할수 있다.
2) 회비를 내고 지속 거래 하는 회원은 명시적 수신동의자로 회원 만료 6개월 까지 광고 문자등을 보낼수 있다.
제10장(광고수신동의)
1) 준 회원 이상 가입자는 명시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수신 제공 받을수 있다
2) 단 거부 표시를 하거나 , 수신에 동의 하지 않는 회원은 별도의 수신 거부를 해야 한다.
3) 탈퇴후 6개월 까지 광고성 정보를 보낼수 있다.
4) 수신 거절은 거절 표시를 하거나 수신동의 철회 무료전화 (080-005-4370 (인증35352)로 거부 의사를 표시 할수 있다
회사는 거부 의사를 확인 하고 14일 이내 거부 안내를 회원에게 통보 한다.
제11장 (기타)
회사는 인터넷 문화 창달 및 회원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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